본문 바로가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 조건 신청 서류 알아보자

ES-NEWS 발행일 : 2024-09-18
반응형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인정된 피해자가 1만 8,0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의 주요 내용과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증사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와 같은 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제공하며, 그중에서도 HUG의 반환보증보험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신청 기한

  • 신규 계약: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계약: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금 조건

  • 수도권: 보증금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보증금 5억 원 이하

보증한도 조건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등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시세)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 채권은 주택 가액(주택가격의 90%)의 60% 이내여야 하며,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채권과 본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8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세가 1억 원인 경우 보증한도는 9천만 원입니다. 전세금이 9천5백만 원일 경우 가입이 불가하지만, 전세금이 9천만 원일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가입을 위한 기타 조건

  •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이며, 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가 전입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
  •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없어야 하고,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 방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또는 위탁 은행 방문
  • 모바일 신청: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앱, 안심전세 앱

필요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요)
  • 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물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주거를 보장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적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반응형

댓글